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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는곳 (1)
2017-06-10 14: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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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자세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흙형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요즘 전동킥보드 많이 보이죠?


예전에는 발로 열심히 달렸지만


지금은, 그냥 쭈욱 당겨 주면


앞으로 나간다는 점!


그래도 차도, 인도로 다니는


 





전동기인 만큼


면허나 관련 규칙이 굉장히 중요


하겠죠?




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나 전동휠은 

면허시험을 1종,2종 따로 보듯이 면허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들 오토바이 탈 때 면허 따는 것

처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시면 전동킥보드

탈 수 있는 면허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따야 하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 2조 19에 의거


나. 배기량 50cc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미만)

원동기를 단 차


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발급시 원래는

18세 미만의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의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무면허로 운전 시에는

벌금이 무려 30만원

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예전에 오토바이 탈 때는

무면허로 몰래몰래 탔지만

지금은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실 때에도

주의를 하시고 면허를

꼭 취득하셔야 해요.



제가 위에서도 꾸준히 언급 드렸지만

1번도 안전!

2번도 안전!

3번도 안전! 입니다.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를 타실때에는

꼭, 헬멧과 다리, 팔 보호대를

착용하고 타주시고,

야간에 운행하실 경우 후미등과

전조등을 달아주세요.


그래야 사고가 나도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타시면 보호가

안되겠죠?


전동킥보드 자주 묻는 질문!




Q. 전동킥보드 면허 안따도 되지 않나요?


A. 최고속도가 20KM가 넘는 전동킥보드라면, 

면허를 소지하셔야 합니다.

안 따고 타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고발생시에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꼭 면허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전동킥보드 주행은 어디로 하나요?


A.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50cc이하 원동기

또는 전기원동기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자전거 전용도로 주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차량과 동일 하게 도로를 달려야해서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질문들은 위의 정보에 거의


다 있는 내용이라


네이버 지식인에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 간편하고 빠른


스마트 어빌리티 입니다.


 





안전을 신경쓰고 탄다면!


더 스마트하게 달릴 수 있겠죠?


지금까지


흙형이었습니다.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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